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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괜히 나에게 불편한 사건만 생기는 듯한 머피의 법칙! 이건 사실 우리가 평소
평범하게 끝내는 일은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생긴 나쁜 일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크기는 보통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분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하여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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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똑같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도 내 활용 여부에 의해서 다른 미래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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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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