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정보 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똑똑하게 이해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여러분!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기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하며,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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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와주셔서 감사한마음! 아시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좋은 정보도 모으셨으니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게시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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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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