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정보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인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하여 재발급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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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처럼 가끔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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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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