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오늘은 왠지모르게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사항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개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해당하는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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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를 후회하는 게 진짜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죠?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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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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