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 to Z 파악하기!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일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2위는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모아드리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올려볼까 해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의거한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을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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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하실 것 같네요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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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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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모음집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준익 감동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없애게 되어있으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타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때에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해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추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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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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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전에는 항상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성공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불가능은 없을 겁니다.
이웃님의 성공적인 미래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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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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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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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클릭 상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것 없는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상시 공부하고 싶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훑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표는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이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요.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크기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거의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이웃님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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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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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전망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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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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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있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알고계신가요?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하셨죠?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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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크지만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납득할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에 나눠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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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세요!





 

 




주위에서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 곳에 오신 여러분,
그 뜻을 모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봅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경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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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명언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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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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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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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귀화도 부쩍 늘어나고 있죠.

 


 

서울 대림동의 경우는 거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중국국적이라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ㅎㅎㅎ  차이나타운이라고 .......


제가 양꼬치구이를 좋아하는데 어딜가나 중국교포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양꼬치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설립 및 의료관광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국인(中國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 한국법인설립(设立法人) 및 등록절차 *****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임원이 중국등 외국인의 경우***

여권, 신분증(중국본국의 신분증을 말하며 주소가 표기된 서류면 됩니다.) 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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