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기본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살랑이는 바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기분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와 함께 한다면 더더욱 좋은 시간이 될 것이랍니다.
매일의 일상이 지겨운 당신에게 딱 맞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즉시 알려드릴게요.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대단히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관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세요.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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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는 말이 있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행하다 보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시간에 또 봬요!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깨알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험 결과든 적당한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다가올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마이너스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유용한 TIP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죠.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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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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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이야기!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고생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힘들어지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확실히 알아가세요~!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만한다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건립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액수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지는데,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대신 준비해주며, 보통 45만원 정도 하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해본 후 결정하는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한답니다.

만약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모두 끝나게 되면,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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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리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속있는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남은 시간 힘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즘 신문보면 다 불안불안 하시죠?

 

북한 미친놈들도 그렇고 미국 도라이들, 중국 얍실이들. 일본 양아치들 ㅋㅋㅋ

 

전 개인적으론 북한, 일본 이야 원래 그랬으니 이해는 되는데 중국이 참 안타깝네요.

 

북한의 인민들과 머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당에서 감시하고 검열하고 못하게하고 그러면 하인처럼 잘따라하고 ㅎㅎ 그게 잘못됬다고 말한마디 못하고 ㅋㅋ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텐데  경제적으로만 발전이 됬지 사상이나 생각은 아직 미개한것같아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ㅎㅎ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도 제대로 해결가능할지 의문입니다 ㅎㅎㅎ

 

 

미국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중국인의 관광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단체관광등은 많이 줄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의료관광은 많이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쇼핑만하는 단체관광보다는 개인적으로 관광을 와서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뛰어난 의료수준을 경험할수도 있으니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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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손쉽게 알아봅시다!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누군가가 있으면 그 맛이 몇배는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 함께 알아볼까요?



 

 

 

외국인 환자 법인설립시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죠.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만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 한답니다.



 

 

더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타국인 고객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가 있다면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한답니다.


 


 

 

만일 문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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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일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때’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읽어두면 좋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소중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제 지식과 센스를 총동원해 얻은 정보를 나누는 공간!
새 가능성을 찾아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해두세요.

보통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하고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완료되지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제대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맡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억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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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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