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당신만을 위한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하나씩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관한 지식!
긴 노력만한 최고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활기찬 한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들고와 봤어요!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도록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정도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로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 일 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합니다.
전문가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복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웃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알찬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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