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투어
궁금했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확하게 살펴보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다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어쩔땐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알짜 정보만 찾아봤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서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해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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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기준하여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내면 완료됩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사람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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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해 궁금증이 풀렸나요?
다음에도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마련할게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가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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