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서울법인양도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나를 실속있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정보 대공개!

누군가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강한 의지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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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 대공개!

외국인 대상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는 틀리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지나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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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한 다짐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지는 작심삼일!
하지만 작심삼일도 열 번 후에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스로의 부족한 의지를 탓하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작심삼일 열 번! 잊지 않으셨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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