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오늘을 도와줄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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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A-Z 확인해 봅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지난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이 즐거울 수 있겠죠.
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까요?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에는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환자 법인같은 경우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얘깃거리가 풍성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지식!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다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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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보다 베푸는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삶의 기쁨을 아는 것이라고 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상대방과 나눌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더욱 가치 있답니다.
그럼 다음 번에도 더욱 쓸모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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