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념잡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법인전환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으로 눈부시게 빛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법인전환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편리하다고 하죠.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회사로 합니다.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진행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더불어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시킬 수 있답니다.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이 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바로 실천해야 하죠. 법인전환 관련 상식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놀랍도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사소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마음에 여유를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돼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더불어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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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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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오늘 저와 지금까지 알아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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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여행업 법인 세부 지식
국내 및 국외 여행업과 일반 여행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먼 앞날을 내본다는 말입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외 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과 국외 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을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 여행업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이라면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 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일반 여행업 기본 정보!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 여행업이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반드시 일반 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을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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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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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시작만큼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라고 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를 공부하며 전문가로 발전하시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만 알고 싶던 정보 공개 법인전환 연관 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관련 이야기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을 말하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배제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죠.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똑같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을 얻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해도 양쪽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요.
아직 건설 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가 손쉽게 가르쳐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길라잡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을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수예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렇게 해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아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 신규설립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명을
결정했다면 검색을 통해 체크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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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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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에 능숙한 편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실을 말하는게 좋답니다.
오늘 탐구한 법인전환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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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중에 ‘산에 가야만 범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 겪어봐야 한다는 뜻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직접 부딪혀 겪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스스로 정보를 찾는 여러분을 위한 정보, 지금 살펴봅시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꼭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내지 않더라도 됐지만 이제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라’ 빌게이츠의 격언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으니 바로 움직여야겠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행동하면 삶이 달라질 거에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을 행동하게 할 정보들을 가지고 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특급! 필독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공개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핵심 정보

 

 

 

 

실패를 겪고 난 후 기분이 다운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 있었나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전폐위공’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끝이 아닌 재도전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알찬 하루를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 법인 표준 정관
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상호 작성에 신경 써야 하죠.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쓸 수 없어요.


따라서 건립 이전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알아본 뒤에 적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작성
해야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때에는 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숫자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분없이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명확하게 적고 합병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엔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증거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병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소규모합병은 간이합병과는 유형이 매우 다른데 적용대상이 남아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사라지는 회사에 비해 규모가 아주 클 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주주
총회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받는 주식이회사의 총 주식의
10분의 1을 넘는지를 기준을 삼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행해져야 할 조건들이 있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총수를 맞춰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규모합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규정들을 통지해야 하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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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힘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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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요점 잡고 가기
깐깐하게 고른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를 낳고 긍정은 또 다른 긍정으로 연결한다는 것 아시나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나부터 긍정의 에너지를 주위에 전파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며 긍정에너지를 더해 해봅시다!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되는 업종이지요.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1천5백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이지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최소한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한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끔 합시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위쪽에 적어야 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세요.

 

또한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기록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신중을 기해 기재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따른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후에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먼저 구해서 작성하여야 하죠.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니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추가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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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비슷한 패턴으로 흐르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여행업법인 정보를 하루에 하나씩 다시 읽어보는 건 어떠세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순간도 없으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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