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보복으로 인해 주춤했던 중국인의 한국관광이 조금씩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만 버텨주세요 ㅜㅜ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하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함께 알아봅시다!
손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심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만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요점 정리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을 포함하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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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오늘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배운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가장 빠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어쩌면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나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간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토대로 여행 사업 범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추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자본금에 관련해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우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지역은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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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유용성이 몇 배는 더 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계속해서 저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포털에 k-pop 카테고리가 다시 생기고 롯데마트 홈피도 다시 뜨는등의 완화조짐이 보이는데 ㅎㅎ 얼른 여행사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헤치기!

 

요즘은 4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가라! 여행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같이 알아봐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모두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알면 알수록 놀라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한 모든 것

 

 

 

 




환절기 건강관리 다들 잘 하고 있으시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때 뜨듯한 차나 물을 많이 보충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생활지침을 모두 모아 봤습니다^^
포스팅 보시면서 가볍게 차 한잔, 어떠세요?



먼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부터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바라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증진하는 데 있죠.


이렇듯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취지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쓰고,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처분합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경영해요.
허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덧붙여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경우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답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세요.


본점의 소재지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기록해야 해요.
그러나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호 작성에 신경도 써야 하는데, 같은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수립 전 우선적으로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체크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시에는 정관을 통지할 방편까지 함께 기재해야 해요.
정관을 명시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적는 것이 대표적이랍니다.


참고로 표준 정관을 기재할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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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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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한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 방법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따라 보이는 정도가 달라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더 많이, 더 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집설립으로 여행사 법인설립을 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액이 여행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족되야 모집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유형을 써야 해요.
국내나 외국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기재해야 모집설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등록 접수 서류 작성도 여행사 법인 모집설립의 필수 조건이에요.
신청서를 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확인을 해야 해요.
현재 자본액수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지 찾아봐야 합니다.



한편 모집설립의 과정으로 서울권에 여행업 법인 사무소를 차린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경우,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돼요.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해요.


따라서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삼아
국내 여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반여행업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해요.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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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에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께
새로 운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와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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