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원고용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복지비용, 노동조합, 급여인상 등등
기업주의 애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직원고용 대신 외주용역, 파견근무, OEM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사업체, 근로자파견업 등 파견업 등이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력파견업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기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사업주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이업을 할수있으며 법인설립시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합니다.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근로자파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건물대장 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함)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건물용도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7평) 이상

위 기준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며 등록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4. 근로자파견업 등록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4일 이내 처리)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위치도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직원명부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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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정보투어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기계경비업에 대한 정보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시간내서 글 쓰는 지금이 더 즐거운데 어쩌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경비업법인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계경비업무라 함은 간략히 말해서 경보 기기를 설치해
경보가 울렸을 경우 현장으로 즉각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의 경우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경보가 뜨면 즉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해요.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시엔 관제시설 등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내에서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특히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나 경비업무를 수월하게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놓고 비치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장치의 오경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약자에게 기계사용법과 기계운영체계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하며 오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해줘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인 설립 관련 법 이야기!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랏거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관을
입력해야 하며 경비협회를 설립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설립 시 구매하는 무기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1년 넘게 휴업을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이 정식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작업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을 한 경우 역시 경비업법인 허가가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편, 법인 등록 허가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으로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행정자치부령의 법률에 근거하여 연장시킬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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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경비업법인에 관해 얘기했는데
꽤 도움 되셨나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알고싶는 게 있다면 쪽지나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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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보!


 

남들보다 유난히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에 주목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전한 말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 함께해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해있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으니 알아두기 바라며,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한답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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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다시 놀러오세요~

 

기존에 사업중인 법인을 찾으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업력에 따라 거래금액이 다르니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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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읽어도 도움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도움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때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꾸준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일정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데,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단,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하답니다.


 

또 근로자파견 진행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파악해보자!


 


 

우선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한다면 위법이지만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하 파견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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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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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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