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필수로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자주 입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돼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결정해야 해요.



한편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참고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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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풍성한 포스팅,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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