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참고사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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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서류 필요서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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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법인 설립 등록 조건 법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4조제1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도지사는 제24조제2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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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 3억 서울 ,사업자있고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법인특징
      부동산매입 가능
      양도형태
      법인만양도
      회사형태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법인설립일
      2013년8월
      자본금
      3억원
      사업유무
      사업중
      업종
      국제물류주선업
      주,생산 및 취급품목
     
      법인상태
      살아있는등기
      2012 년 2011 년 2010 년
    최근 3년 매출액 0 0 0
      당기순이익
     
      결손 및 손실금
     
      법인카드
     
      어음/당좌발행
     
      4대보험가입
     
      지방세/국세체납
     
      금융기관차입현황
      -
      보증기관보증채무현황
      -
      양도희망가
      협의
      전화 및 통신요금체납
     

     

     

     

     

    * 서울 과밀지역 국제물류주선업 면허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서울 사업자있음. 양도가 협의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자본금 3억

     

    사업목적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자 있음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있는 법인 양도합니다.

     

    올해설립한 법인으로 매출없고 사업시작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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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설립 등록 주택건설사업면허 방법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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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비공개 / 2013-10-03 20:35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smd3216 / 2013-10-04 10:11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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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임대업(렌트카) 법인설립 

     

     

     

     

    자동차임대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임대업에는 자본금제한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하구요.

     

    설립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며

     

    설립후 건설교통부(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대수: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자동차 : 13-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것

     

    * 등록 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드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문의는 시청 도로교통과에 하심됩니다.

     

    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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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알선업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조건 기준 업무범위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3.3.23>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알선료 및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신고한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정관

    2. 대차대조표

    3. 사업계획서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3]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전문개정 2009.11.23]

     

    등록절차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본금 1억이상)

    *사업계획서 1부

    *대차대조표 1부

    *보증보험의 가입확인서 (3억이상)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 02-720-2345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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