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전망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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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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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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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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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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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알고계신가요?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하셨죠?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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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크지만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납득할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에 나눠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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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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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세요!





 

 




주위에서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 곳에 오신 여러분,
그 뜻을 모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봅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경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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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명언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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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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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명하게 알아보자!


 

 

 


 

평소에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자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받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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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국에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오래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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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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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공부해봅시다!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때에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손쉽게 알아보자!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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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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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귀화도 부쩍 늘어나고 있죠.

 


 

서울 대림동의 경우는 거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중국국적이라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ㅎㅎㅎ  차이나타운이라고 .......


제가 양꼬치구이를 좋아하는데 어딜가나 중국교포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양꼬치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 중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설립 및 의료관광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국인(中國人)의 외국인환자유치업 한국법인설립(设立法人) 및 등록절차 *****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임원이 중국등 외국인의 경우***

여권, 신분증(중국본국의 신분증을 말하며 주소가 표기된 서류면 됩니다.) 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中国人)의 경우 화장품 및 생필품 무역업 과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일반여행업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다시 적겠습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이젠 법인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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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이젠 법인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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