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클릭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겨운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다른 일 없는 일상에 살짝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국외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만 합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일반여행업은 보증보험 회사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챙겨야만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등록한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일반여행업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이란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의 경우엔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경우엔 개인사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한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1억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국내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의해서
자본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이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체크해본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거주용 공간은 미포함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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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해 온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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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관광객 줄면 10조 감소"…日 성장률 0.1%p 하락 전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감소, 한국의 4.7배…韓성장률은 0.05%p 하락, 경제전쟁 확산 막아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생산감소 규모가 한국의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액보다 4.7배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어 내년 일본 생산감소액이 약 79억2000만달러(9조647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는 한국은행과 일본총무성통계국 2015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부가가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5.9배 많은 40억8000만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고용감소폭도 일본(-9만5785명)이 한국(-1만8176명) 보다 5.3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은 내년 한국인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진 2017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1%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지난해 754만명으로 4년만에 세배가 늘어 거품이 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9일 대형 현지 여행사인 JTB를 인용해 8~9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39%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일본인 한국관광이 지난해 295만명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일본 관광객 감소로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규모는 16억8000만달러, 부가가치는 6억900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현대경제연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체감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높다. 한국 체감효과는 1.6% 감소(0.05%/3.1%)에 그치나 일본은 14.3% 감소(0.1%/0.7%)에 달한다.

관광산업 피해집중도도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 전체 피해규모 중 관광산업 피해액 비중은 생산감소 부분에서 한국 59.7%, 일본 72.4%로 일본이 12.7%포인트 높다. 부가가치 감소 비중은 한국 61%, 일본 73.9%로 12.9%포인트 차이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일간 여행감소 피해는 절대적 규모와 체감도 모두 일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과 국내 관광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한다"며 "외교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몇년전의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지랄을 하네요. 보란듯이 대응을 해야합니다.

일본여행상품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하락은 다른 곳으로 상품 다원화를 통해 극복해야합니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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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간추린 정보
나만 몰랐던 여행업법인설립 비용에 대한 꿀 정보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명언이 있죠.
때때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나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미래를 유익하게 채워봅시다!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잘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업 중 인바운드에 속하는 일반여행업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제일 큰데, 최소 1억원이 자본금 규정인데요.
법인설립 비용을 가늠할 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업종과 직전사업연도매출액에 따라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이에 가입 비용 또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 체크하세요.

법인설립 비용에는 법원 서류 절차를 위한 각각의 인지대, 신고면허세에 더해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대 등과 같은 공과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을 진행할 분들 중에서도, 제주도를 취급하는 곳은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확인하실 부분이 추가로 있는데 같은 일반여행업이라도
제주도 지역이 서비스 대상일 때는 최소 자본금 조건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지식 쌓기에 도움! 국내 및 국외여행업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행업 법인 중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전문여행업은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소문났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아주 많다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때 광고 등의 표시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해서는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들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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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단 차갑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그레이트한 정보 가져올 테니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생생 지식
여행업의 특성, A-Z까지 파악해봅시다!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
제가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어쩜 미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읽어주세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청년 등
관광여행 계층이 넓어져서 여행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행업은 실제적으로 고정자본으로의 투자는 거의 없이
운영비로 쓰이기 때문에 고정자본의 투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이러한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수요의 변화가 크다는 이유로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죠.

뿐만 아니라 여행업은 창업이 용이하고 수요탄력성이 강하지요.
또한, 현금흐름이나 유동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관련 이야기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죠.
이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은 적어도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이때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엔 먼저 최소한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한 3억 5천만 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는데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련한 용역비도 산정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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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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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7~8시간 수면하는 것이 제일 좋고, 최소 4~6시간은 수면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9시간 이상 잠을 자면 오히려 건강에 나쁠 수 있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느라 피로하다면 오늘은 꼭! 7~8시간 숙면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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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여행업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정보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피곤함,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지는 때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여행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주요 사업내용에 연관된
사업계획서가 먼저 필수적인데 계획서를 설득력있게 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셔야, 불허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여행업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패키지구성 및 상품구성을 진행할 줄 알아야하는데요.
이때 지사의 상품구성 교육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타 업종 법인설립에 비해, 여행업은 다수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요.
이때, 증명자료 확인 및 작성하는 교육을 진행하셔야
법인설립 시 누락될 경우들이 적습니다.

여행업은 서비스업종에 연관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케어를 통한 감정관리 및 CS업무 강화를
위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적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립 이전 법인설립에 도움되는 교육을 실시한 후
설립하셔야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유념해야 할 국내여행업,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의 절차는 첫 번째로 여행업 법인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순서를 통해
진행 완료되는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은 주거용 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여행알선 계획 기재를 위해 국내 여행 산업 등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지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패키지 등 상품을 기획해 두면 좋죠.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1,500만원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 제주도까지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상이하니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신고는 법원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법원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진행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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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사람은 갈수록 욕심이 끊이지 않는 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너그러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그러운 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탤게요.
그 이전에 오늘 함께 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한 번씩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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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로 인해 개양아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업관련된 일본 상품도 불매에 동참하고있는것 같네요.

여행업계에는 좀 안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말고 단결합시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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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 여행업법인 지식
이제는 나도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척척박사!

 

여러분은 승자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인 사람은 급하게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를 파악해보고
이에 들어맞는 상품들을 개발, 제공하여서
새로운 여행수요를 가져올 수 있어야합니다.

여행상품의 짜임은 여행대상지가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여행하는 상황속에서 현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품위 있는 여행이 진행될 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체는 어떠한 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획하며
필요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판매하여야하죠.

여행객을 고려해서 예약과 수배업무를 대행해주고 구체적인 관광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심리적 평온과 만족을 느끼면서 여행사를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여행업의 비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질이 낮은 상품을
안좋은 방법으로 고객을 속여서 계약을 받아내면 절대 안됩니다.

 

 

내 궁금증 해결해줄 비장의 키워드! 여행업법인 법조인의 역할 연관 정보

여행업법인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하고
개인 사업자에 비하면 세금이 절세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에 비해 절차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존 규정과 상이하게 여행업1인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이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한 명이상 있어야
가능하다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법조인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없이 간단히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법인 설립 시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 지역에
위치하느냐에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경기가 타지역에 비하여 등록세가 3배가량이 비싼데
이러한 팁을 법조인에게 상담을 통해 제공 받는게 도움됩니다.

여행업 설립 후 사업 중에 관할 고객이 사고를 당한다면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 경우엔 무리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이에요.

법인 설립을 원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립 진행 과정을
거쳐야 여행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시험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후보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면밀하게 알아본 것처럼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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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여행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보이콧'에 여행도 취소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와 함께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는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예약 취소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성수기를 앞두고 이슈가 장기화될 때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예약률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일본 여행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일본 여행 수요 감소가 업계 전반적인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상에 따른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 한국 관광객 감소…일본여행 거부운동 겹칠까 = 한국관광공사의 우리 국민 국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2011년 166만 명에서 2018년 754만 명까지 7년 동안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행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방일 한국인 수는 지난해 5월까지 전년 대비 15~29%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6월에 6.6%로 증가율이 한풀 꺾이더니 7월에 5.6% 감소로 돌아섰다. 2014년 6월 이후 49개월 만에 방일 한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0.4% 증가하고 올해 2월 1.1%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일본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경제 공격에 따른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정민 기자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한일 무역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일본으로의 여행상품은 판매가 저조할거로 예상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한동안 일본여행상품이 너무 많긴 했어요. ㅡㅡ
빠른시간에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생긴것처럼 참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궁금증해결!! 여행업의 모든것, 여행사 창업 어렵지않아요.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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