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클릭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겨운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다른 일 없는 일상에 살짝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국외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만 합니다.
초기에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일반여행업은 보증보험 회사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챙겨야만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등록한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하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보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세금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일반여행업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이란 국내와 국외를 여행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의 경우엔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경우엔 개인사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한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1억원의 자본금이 마련되었다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국내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의해서
자본금을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이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체크해본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거주용 공간은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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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준비해 온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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