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줄면 10조 감소"…日 성장률 0.1%p 하락 전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감소, 한국의 4.7배…韓성장률은 0.05%p 하락, 경제전쟁 확산 막아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생산감소 규모가 한국의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액보다 4.7배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어 내년 일본 생산감소액이 약 79억2000만달러(9조647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는 한국은행과 일본총무성통계국 2015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부가가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5.9배 많은 40억8000만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고용감소폭도 일본(-9만5785명)이 한국(-1만8176명) 보다 5.3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은 내년 한국인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진 2017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1%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지난해 754만명으로 4년만에 세배가 늘어 거품이 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9일 대형 현지 여행사인 JTB를 인용해 8~9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39%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일본인 한국관광이 지난해 295만명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일본 관광객 감소로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규모는 16억8000만달러, 부가가치는 6억900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현대경제연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체감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높다. 한국 체감효과는 1.6% 감소(0.05%/3.1%)에 그치나 일본은 14.3% 감소(0.1%/0.7%)에 달한다.
관광산업 피해집중도도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 전체 피해규모 중 관광산업 피해액 비중은 생산감소 부분에서 한국 59.7%, 일본 72.4%로 일본이 12.7%포인트 높다. 부가가치 감소 비중은 한국 61%, 일본 73.9%로 12.9%포인트 차이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일간 여행감소 피해는 절대적 규모와 체감도 모두 일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과 국내 관광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한다"며 "외교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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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의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지랄을 하네요. 보란듯이 대응을 해야합니다.
일본여행상품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하락은 다른 곳으로 상품 다원화를 통해 극복해야합니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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