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 줄면 10조 감소"…日 성장률 0.1%p 하락 전망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감소, 한국의 4.7배…韓성장률은 0.05%p 하락, 경제전쟁 확산 막아야

한일 경제 갈등으로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줄이면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생산감소 규모가 한국의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액보다 4.7배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 갈등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넘게 줄어 내년 일본 생산감소액이 약 79억2000만달러(9조647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에는 한국은행과 일본총무성통계국 2015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했다.

부가가치는 일본이 한국보다 5.9배 많은 40억8000만달러가 줄어든다. 이에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고용감소폭도 일본(-9만5785명)이 한국(-1만8176명) 보다 5.3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은 내년 한국인 일본관광이 81.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진 2017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75.1% 급감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가 지난해 754만명으로 4년만에 세배가 늘어 거품이 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일본 NHK는 지난 9일 대형 현지 여행사인 JTB를 인용해 8~9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는 39%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일본인 한국관광이 지난해 295만명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일본 관광객 감소로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규모는 16억8000만달러, 부가가치는 6억9000만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현대경제연에 따르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체감 경제성장률 하락효과는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높다. 한국 체감효과는 1.6% 감소(0.05%/3.1%)에 그치나 일본은 14.3% 감소(0.1%/0.7%)에 달한다.

관광산업 피해집중도도 일본이 한국보다 크다. 전체 피해규모 중 관광산업 피해액 비중은 생산감소 부분에서 한국 59.7%, 일본 72.4%로 일본이 12.7%포인트 높다. 부가가치 감소 비중은 한국 61%, 일본 73.9%로 12.9%포인트 차이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일간 여행감소 피해는 절대적 규모와 체감도 모두 일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소비자 효용 손실과 국내 관광산업 업황 악화가 발생한다"며 "외교갈등이 경제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내 관광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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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의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여행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지랄을 하네요. 보란듯이 대응을 해야합니다.

일본여행상품 판매부진으로 인한 매출하락은 다른 곳으로 상품 다원화를 통해 극복해야합니다.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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