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창업 세상을 바꾸는 지식, 여행업법인 알아보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나도 모르게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에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봐요!
제가 여행업법인 관련 알짜배기 정보를 가져왔으니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일반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생긴다거나 여행객들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혹은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등록 당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접수했을 때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일반여행업은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았었던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반여행업을 설립키 위해선 자본금 1억원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단, 제주도는 별도 규약이 있어서 1억원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행업을 등록 할 경우 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여행업 추진에 연관된 사업계획과
향후 3개년간의 연도별 수지예산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통상적으로 일반여행업을 계획한다면 외국인을 타겟으로 국내여행업무를 주로 합니다.
추후 국내·외 여행업으로 대체가 쉽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일반여행업으로 기록하여 등록해야합니다.

초반의 사업계획시 SWOT분석을 이용한 기업 입지전략을 점검하거나
4P를 적용한 마케팅 전략분석 및 STP를 통한 고객타겟층 선정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기구 및 조직도를 작성하며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도 등록심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개요를 포함해,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등의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사업계획서의 경우 별도 양식은 없지만
빼놓지 말고 적어야하는 정보는 몇 가지 정해져있으며 이외에도
사업계획서에 갖춰야할 추가적인 정보는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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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성공의 기준점은 나만의 기준점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남들이 정한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성공이 코 앞에 다가올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제주여행사창업 지금 주목하라! 여행업법인의 숨겨진 지식
핵심만 알뜰하게 짚어준다! 여행업법인설립 비용 연관 지식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답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찾아오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는 어떤 여행업인지와 직전사업연도매출액에 따라 규정된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비용도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국내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최소 규정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최소자본금 규모는 1천 5백만원 이상이니,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내 여행을 알선할 계획이라면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산정 시 가장 대표적으로 넣어야 할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자본금입니다. 이는
사업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실수 없이 확인해야 해요.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잘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여행업에 속하는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해당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일치하는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되므로 꼼꼼하게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여서
사업자등록발급신청을 합니다.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진행됐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꿔놓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임원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아래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니고 임원 한명이 더 있어야하는데요.
이 때, 각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기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여행업등록은 대행업무가 가능하며,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해야할 문서들이 많고 처리기간은 5-7일 이내로 완료되며
국내여행업은 3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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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계속해서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일본​과의 경제전쟁중입니다.

아직도 일본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거나 알아보고 있는 한국사람이 있으려나요.

나라를 걱정해서 여행가려면 다른나라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인 무시하고 식민지때 생각으로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일본놈들 제대로 한방먹여야죠.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단체관광 금지는 정말 효과가 컸고. 중국인이 많이 올때 싫어하고 깔보던 한국인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주면 감사하고 고마워 해야합니다.

어제 개인적인 일로 면세점에 갈일이 있었는데요. 100% 중국인만 바글바글합디다.

다른 외국인은 별로 사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는것 같아요. 중국최고 ^^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1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합니다.(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3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사업중인 여행업법인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중인 법인은 양도양수 카테고리를 참고바랍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벽하게 분석한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국내 및 국외여행업 관련 정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동전을 어떻게 사용 하시나요?
이제 동전은 화폐적인 ‘가치’를 지녔다기보다 ‘도구’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유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게 지식이라고 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의 지식을 차근히 쌓아보도록 할까요?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는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언급해야 합니다.

함께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할 경우는
9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것인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관광객을 위해 숙박 그리고 운송, 음식, 오락, 휴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해서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관련한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표의 예약 및 발권, 호텔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입,
관광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관한 정보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보이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증서를 챙겨야만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임원이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여행업의 종류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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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중 이웃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당장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도움되는 정보 대공개! 여행업법인 체크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국외여행업 알아보기

 

당신을 변화하는 건 하루 10분! 정말 짧죠?
하루에 십분만 투자해 몸과 마음에 좋은 일을 한다면 어느 순간 건강해진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 잠깐만 시간 내서 해봐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을 시작하기 원하면 관광진흥법 제 4조1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갖고있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들은
국외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로는 선택하실 수 없으니 기억해 두세요.

또, 국외여행업의 사업계획을 바꾸거나 사무실 소재지변경, 사업자명 변경 등의 내용이
발생하면 등록하였던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통상의 5일이 걸려요.

여행업법인의 종류는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으로 나뉘어져 있죠.
국외여행업의 경우는 해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으로
여권이나 VISA(비자)를 받는 단계를 대신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는 고객의 안전 및 서비스를 위한 인솔자를
말하며 이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자격을 갖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이야기!

여행업 등록 진행에 요구되는 관광사업등록증은
사무실 관할지역의 시청과 구청등에서 발급됩니다.

또, 사업자정보의 경우 실제의 업체명과 업종,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기록해야 승인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들을 동봉하여 내야지만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관광숙박업의 근거해서
제출서류의 차별점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확인후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존함과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 신상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의 처리절차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처리기관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5일에서 2주내에 등록증이 발급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꽤 알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거에요^^
무언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많은 걸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 사회에선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게 이해할수있는 여행업 법인설립 및 여행사창업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짜만 담은 여행업법인 필수 정보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관련 정보

 

 

과일을 얻으려는 자는 과일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실천으로 옮기세요.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얻든 것도 마찬가지죠.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행업법인 관련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힘써보세요.

외국인이 지위를 승계하려 할 때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내역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신고서는 민원24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업종별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과정을 대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양도양수 시 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라는 지위승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신고를 했던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을 해 신청하려 할 경우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들르면 되고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외에 업종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됩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이야기

여행업 등록 및 설립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선 조직 형태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인지에 따라서 해당 항목에 맞도록 기재하셔야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기반하여 자격요건을 준비하여 과정에 맞춰 허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순서는 다음과 동일합니다.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관을 기입해야 하고, 네번째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내야만 하며 마지막으로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기반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사업종류에 의하여 국외를 관람하는
내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국외 여행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7월부터는
3천만원의 자본금만 있다면 국외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주주명의 예금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선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1억 이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길게로는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받기 위하여는 7개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및 등록면허세 신고서, 의사록 , 그리고 감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배정 및 인수증,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해 서류 제출 후에 보정명령이 없을시엔 2-3일 내로 등기가 마감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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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가수의 <앵콜요청금지>라는 노래예요~
지나간 사랑은 되돌릴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여행업법인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앵콜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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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법인설립 및 여행사창업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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