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꿩 먹고 알 먹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꿩 먹고 알 먹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정보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얘깃거리!

‘나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과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을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또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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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배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힘 ~ ^^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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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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