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서울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지침서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찰나가 쌓여 시간이 되고, 그렇게 쌓인 하루가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큰 힘이 돼 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안되있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에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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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를 처음처럼 하면 실패가 없다라는 철학가 노자의 말, 정말 멋지죠?
용두사미로 마무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더 알찬 정보를 찾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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