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대하여!

어렸을 때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것을 후회 없도록 알찬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과 관련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기억하세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칭하는 것을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영세율첨부서류 중 가장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어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이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아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맡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더불어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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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도 적당한 휴식을 줘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느라 피곤했다면, 이제 조금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이 지금보다 쉽고 빠르게 흡수되지 않을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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