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공유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공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공통점은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틈이 나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방식으로요.
이 방법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꾸준히 접할수록 우등생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가끔 과거 사업했을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려면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상품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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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 바른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은 맘에 드시나요?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다른 정보를 준비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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