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금주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공법인양도 금주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100점 정보를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금전이 있다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말씀!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소원하고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

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에서 Z까지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반드시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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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라도 감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살펴보았듯이, 내일도 활기찬 미래가 찾아오길 기도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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