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살정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과정 역시 대단합니다.
성과중독에 걸린 사회, 결과물이 별로면 않으면 낙오됐다고 생각하는 사고, 위험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평화롭게 가져보세요. 기운을 내자고요!

먼저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10억이 넘는 자본금을 가진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10억이 넘지 않는 법인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도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하여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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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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