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내 기초 상식 높여줄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이야기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종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명언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
(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죠.

만약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이때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릴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의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즉 용역 공급 뒤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시크릿 정보 탐색시간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과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해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고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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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멈추지 않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고자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보내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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