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이해하기

 

 

유명인사들은 항상 배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는 하지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깊은 진리를 마음에 채우며^^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달할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쏙쏙!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알아볼까요?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해당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해당될 시엔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할 시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이되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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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같이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이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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