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그 속으로 풍덩!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 살펴보기
선입견은 어떤 것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보세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
돼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만 읽어도 전문가 소리 듣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정보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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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다면 댓글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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