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 정보 분석!
실속 있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지식 탐험

 

 

 

결정장애를 앓고 있나요? 현대인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질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 그만!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선택해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춰놔야 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수 입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해석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수입니다.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설립하고 싶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신청 시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빙하여야 함에 따라
3억 원 이상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호명 및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그리고 임원 명단 또한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시,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끔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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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천천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아요!
다음 정보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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