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지나치면 후회하는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에 대한 정보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사항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갖춰져야 해요.

경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면, 1억이 넘는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니 유념하세요!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설립하려 할 때 많은 인원이 갖춰져야 합니다.
20여 명 이상의 특수 경비원이 준비되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억하세요.


호송경비업 법인의 경우 무술 유단자가 꼭 다섯 명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며 교육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소식이 궁금하다면 주목! 지금 공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경우 꼭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진행해 주는 업체가 효율적이에요.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활용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작업을 위해 앞서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대행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를 선정할 시 필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조건 싼 곳을 선정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대행업체 중에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택하면 효율적입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미리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제공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서 대행업체를 골라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기를 바라며,
훨씬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근로자파견업 오늘의 주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오늘의 주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지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유명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죠.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CHECK POINT,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핵심정보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휩쓸리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모음처럼 유용한 상식, 다음 번에도 잊지 말고 찾으러 와주세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27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티스토리]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제주여행사창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제주여행사창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우리 모두에게는 추구하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이루어야 할 자신만의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믿는다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단,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여행업법인 핵심 상식 학습이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더욱 쉽게 시작해 볼까요?


법인설립 절차는 하기와 동일합니다.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관을 제출하셔야 하고, 네번째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내셔야 하며 여섯번째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토대로
세무서에 내야지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신용도또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고려하고
혹시 모를 가수금을 막기 위해 적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비품비, 수익 발생 전까지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설립자본금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한명의 명의로 된 보통계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당일날짜로 발급 받을 시에는 하루동안 입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설립을 결정했다면 설립을 정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을 구비해야 합니다.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정 하셔야 합니다.
발기인을 고르는 자격 요건에는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까지도 선정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시에는 개시재무제표를 비롯해서
각종 서류와 더불어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등등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되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수와
실제대차대조표를 통해 자본금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여행사를 설립하여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여행업등록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여행업등록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규 사업자를 내어서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먼저 관할 상업등기서에 여행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한
이후 관할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인허가 신청과 관할 세무서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을 거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업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다음엔 관할구청에 여행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되지요.
여행업 등록이 접수되고 서류를 심사하는 진행과정 도중에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여행사 창업 단계에서
여행업 등록에 필수조건인 자본금 3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여행업 등록 처리기한은 최대 일주일 이내입니다.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 하기 위한 내국인이 주된 고객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업무 대행까지도 하는 형태이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교에서 탁얼한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듯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떠세요? 새로우시죠?
다음에는 보다 더 새롭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 드릴게요^^

 

 

http://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하려면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하고자 한다면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걸리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라고 하죠.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꼭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인상깊은 명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창업상담 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안 보면 후회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정보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보다 적다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학생 시절에 배웠던 문제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울 때 재미있었고, 두고두고 반복숙달하며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그런 문제가 되길 바라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기로 돌아올게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창업 대공개!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경비업창업 대공개!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꿀정보! 호송경비업 핵심 지식

뇌는 흥미로운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편하게,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경비업법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경비업법인 정보로 척척박사가 되어볼까요?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과 그 밖 상품을 배송할 때
도난, 화재의 문제가 발생되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목적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듭니다.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 운반을 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마련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해!

경비업 법인을 출범하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실행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지 않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구성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맡아야 법인 설립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보다 큰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넘게 자본금이 필요해요.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는 업체의 명확한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유형으로는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되새겨요~
이 하루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이 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지원할게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근로자파견업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CHECK POINT,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필수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할게요!

근로파견법인 설립시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보면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립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다른 사업장에 사람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고 현재의 자리를 빛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도태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움직여 자신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처럼 유용한 정보를 하나씩 가져올 테니 잊지 말고 기억해두세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