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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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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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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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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