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여행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보이콧'에 여행도 취소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와 함께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는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예약 취소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성수기를 앞두고 이슈가 장기화될 때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예약률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일본 여행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일본 여행 수요 감소가 업계 전반적인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상에 따른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 한국 관광객 감소…일본여행 거부운동 겹칠까 = 한국관광공사의 우리 국민 국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2011년 166만 명에서 2018년 754만 명까지 7년 동안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행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방일 한국인 수는 지난해 5월까지 전년 대비 15~29%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6월에 6.6%로 증가율이 한풀 꺾이더니 7월에 5.6% 감소로 돌아섰다. 2014년 6월 이후 49개월 만에 방일 한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0.4% 증가하고 올해 2월 1.1%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일본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경제 공격에 따른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정민 기자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한일 무역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일본으로의 여행상품은 판매가 저조할거로 예상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한동안 일본여행상품이 너무 많긴 했어요. ㅡㅡ
빠른시간에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생긴것처럼 참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궁금증해결!! 여행업의 모든것, 여행사 창업 어렵지않아요.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설립부터 관광사업자등록 방법, A to Z 확인해보자!

 

행복이란 자신에게만 제한되지 않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튼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싶나요?
저는 오늘 알려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음 좋겠어요!

관광사업자등륵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마쳐야 한답니다.
또한 자본액수가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수수료 30,000원이 들고 일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해요.

문화관광부가 정해놓은 요건에 맞춰야 관광사업자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여행자를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놔야 해요.
보증보험가입은 형태에 따라 최저 2천만 원 부터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등록 ( #관광사업자등록 )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이야기!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서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기에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안정감이 커질 수 있답니다.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된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행업법인설립시필요서류 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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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소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법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굳었던 얼굴 표정을 잠시 펴고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행업법인 정보만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표정을 활짝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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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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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지혜롭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대한 정보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같이 배우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설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실시됩니다.
이 때 구비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법인 설립 순서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먼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온라인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잊으면 안돼요.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고려하여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한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법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접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역시 불필요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계약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안됩니다.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배움이 신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여행업법인 정보를 통해 더욱 성장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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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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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궁금증 타파! 주식회사 법인 정보 모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법인 삼각합병 정보!

 

 

세계적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 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목 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 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다음을 정관을 알릴 방법을 덧붙여 서술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끝으로 회사 주식에 연관된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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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찾아드릴 보람이 더 날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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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한 필수 정보 대방출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데요.
쓰지 않는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알차게 써 보세요. 여행업법인 핵심 상식 학습은 어떨까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업법인 모음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회사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우선 결격요소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한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더불어 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좋습니다.

주거 공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전부 구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보냅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걸립니다.

 

 

지나치면 후회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와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죠.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의 경우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국외여행업은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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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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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에 이따금 이벤트 같은 ‘무엇’이 나타나면 큰 활력소로 작용하곤 하죠.
소식이 뜸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의 연락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한 소식처럼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이웃님께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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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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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호텔·면세점·화장품 "요우커 훈풍 기대"
단체 관광객 회복되면 650만명 입국 기대
사드 전 100% 회복 힘들어…주변국 입국 늘어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올해는 중국발 훈풍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호텔과 면세, 화장품 등 중국인이 주요 고객층인 업체들이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 한층 고무돼 있다. 실제 올해 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관련업계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 방한 입국자수는 110만명. 95만여명에 불과하던 지난해 1월보다 15% 이상 뛰었다. 이중 관광 목적은 8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성장했다. 방학과 휴가 등이 겹치는 겨울 성수기 자유여행객(FIT) 중심으로 방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방한 중국인은 3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7%, 이중 관광목적은 32만명으로 35.2% 늘었지만 지난해 1월 -46% 역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성장률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 6개월 내내 줄곧 40만 명 이상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해도 오히려 감소한 수치라는 것.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재 이전 65%가량까지는 회복했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존재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 1월 전체 입국자는 122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예전 전성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업계는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월에도 일본과 대만 등 주요국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다. 1월 방한 일본인은 21만명으로 23.6%, 이중 관광목적은 20만명으로 24.9% 증가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2월에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이 1월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인의 해외 출국 선호 국가에 계속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도 요우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관광상품이 많이 팔리고, 한-중 전세기가 증편 활성화되면 중국입 입국자가 올해 600만명은 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전 2016년 중국인 입국자는 사상최대 수준인 807만명에 달했다.

연초부터 관광객 두자릿수…기지개 켜는 관광·호텔 "사드 전으로 회복될까"
면세점과 화장품업계 역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요우커가 돌아올 때 매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호텔, 면세점, 화장품"이라며 "보따리상 매출이 현 시점에서 월별로 사상 최고치이고 향후 단체 관광객 수혜까지 누리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유치 목표로 잡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보다 300만명 늘어난 1800만명.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 시장은 순조로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가항공 중심으로 노선이 늘면서 대만 등 아시아 관광객도 늘고 있고 중국인 및 일본인 방한객도 증가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연간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 479만명(14.9%)으로 끝났지만, 올해 개별 여행객만 가정하면 564만명(17.8%)으로 전망된다"면서 "단체 회복까지 가정하면 65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힘이 되는 정보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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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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