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상식 오픈!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알게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 즉시 알려드리니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부채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막론하고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 됩니다.
취임한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번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여행사 궁금증 깨기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정보는 시간 흐르는 줄 몰라요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매우 흔합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긴장하고~ 바른 자세로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부착해야 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신청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우리나라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점이 설립부터 법률상의 금지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허용되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적합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상식 탐험


여행사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고객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에 준비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 아니면 공제에 미리 들어놓고 영업보증금을 예치시켜야합니다.
국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금으로 삼천만원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사장 개인명의 주거래 통장에 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해외 여행업 설립 과정으로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타업종과는 별도로 영업보증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전부 법인을 세우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된답니다.

여행관련업은 국내 ,국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총 자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선택하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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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품질이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입니다.
매일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생각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인증! 약속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는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호황이라 여행사들은 좋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잡지 않고는 적자가 점점 더 해갈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입니다.하지만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해마다 줄어 지금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북핵 등 뉴스나 매체에는 매일 일본을 비방하지만 정작 여행은 일본으로 제일 많이 가서 돈을 쓰고 온다는건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까 싶어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하고 바가지 쒸우지 말고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행사창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집중체크!!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잠자코 있어도 지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힘에 부치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담긴 사소한 위로가 좋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스한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은 1억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이와 다르게 제주도는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지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련해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을 규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등재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힘들어요.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건내는 증서입니다.

 

또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이 있는 공증 역시 모두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이 모이면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해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게될 때까지 오늘 공부한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 잊지 말아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설립, 관광업법인설립 절차와 등록기준 미리 체크하기!!!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9.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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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해결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필수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답답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오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진귀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발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끝으로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해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보통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와 견주어 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지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발작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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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설립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세세히 알아보자!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색다른 정보 가져왔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써넣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많이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한국의 여행업으로 명시해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해요.


더불어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구축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필요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에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인원 수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한
3년 까지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적어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회사를 창업할 때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준 자료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업 신규 등록이 완료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주도는 여행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특히 외국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본 자금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편 외국 여행법인을 세울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법규는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쓰이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해외여행사 법인을 만들 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적합한 인물인지 결격사유 파악이 첫번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과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하여
사장직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써 놓은 서류 1부가 필수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데 있다.’고 해요.
오늘 역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우면서 여러 가치를 이루셨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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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쉽지만 꼭 미리 알아야 할 내용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중국인)이 여행업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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