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잠자코 있어도 지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힘에 부치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담긴 사소한 위로가 좋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스한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은 1억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이와 다르게 제주도는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지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련해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을 규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등재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힘들어요.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건내는 증서입니다.

 

또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이 있는 공증 역시 모두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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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이 모이면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해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게될 때까지 오늘 공부한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 잊지 말아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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