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설립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세세히 알아보자!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색다른 정보 가져왔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써넣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이유가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많이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또한 여행 법인을 한국의 여행업으로 명시해 설립할 때는 반드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해요.


더불어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구축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필요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에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인원 수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한
3년 까지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적어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회사를 창업할 때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연계 기관이 인정해준 자료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업 신규 등록이 완료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주도는 여행사 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특히 외국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기본 자금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편 외국 여행법인을 세울 때 상호 사용에 관한 제한 법규는 없지만 동일 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가 쓰이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해외여행사 법인을 만들 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적합한 인물인지 결격사유 파악이 첫번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과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하여
사장직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써 놓은 서류 1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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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데 있다.’고 해요.
오늘 역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배우면서 여러 가치를 이루셨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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