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있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실속 있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정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다채로운 영상미가 영화에서 돋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처럼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건데요.
따라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준비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유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과 관련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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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뇌의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면서 기억력도 함께 높이면 어떨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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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포워딩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물의 무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한편,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선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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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핵심이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달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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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창업-발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창업-발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꽉찬 뉴스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이웃분들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열심히 움직이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내용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고하는 걸 규칙으로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체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엔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로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관한 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고,
가급적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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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이나 풍조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똑똑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음미할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만큼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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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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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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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보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간혹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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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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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뜻한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렇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올 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러 또 방문해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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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짬내서 글 쓰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앞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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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마음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달라진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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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실패는 다름아닌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다양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오늘도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습니다.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적어야 합니다.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또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새로운 뉴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하여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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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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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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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정확하게 탐구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가정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쓰세요!
안에 넣어 두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도 매우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
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편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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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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