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해를 돕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태껏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빠르게 작은 성취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여태껏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탐구를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하죠.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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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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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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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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