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정확하게 탐구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가정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쓰세요!
안에 넣어 두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도 매우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
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편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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