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살펴보기

혹시 오직 나만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일상에 활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해드릴게요!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꽉찬 정보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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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찬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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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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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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