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활용성 무한의 기초 상식!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연관 정보

행복은 여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있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는 행복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지금 바로 꽉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를 꾸려와 봤으니 함께 보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칭하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시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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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연관있는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상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것으로 등록한 경우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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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고 왔다면 의지가 남보다 높다는 증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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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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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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