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 요점노트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핵심 지식

 

 

무엇인가를 새로 알아가는 재미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건네주기도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설렘을 한가득 안겨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며,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홈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초 상식 원탑,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윗 부분에 적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써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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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자는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지식도 그렇다’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태산에 작은 티끌이 되길 희망해 보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출렁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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