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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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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