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지식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지식, 알아볼까요?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끝에는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봤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단계를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여행업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구비자료로
대표자 및 임원 등 지위를 승계한 개인에 관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 할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되고
카지노업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에 업종들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됩니다.

외국인이 지위를 승계하려 한다면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수이며
이 서류는 반드시 당해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위승계 접수가 접수되면 통상의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은 5일이 소요되고
국내여행업은 2일의 기간이 경과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여행업법인 발기설립 관련 필수 지식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맡아야 하죠.

발기인은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지요. 단, 공무원이 진행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가능 조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조사보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발기인 본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는데그냥 비용을 내고 조사보고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 시 참고하세요.

그리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여행업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주가 발기인 전부인 것이지요.
최근에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아요.

만약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시 자본금이 10억에 미치지 않는다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고 이 경우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니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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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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