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다빈치의 명언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을 배워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소지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점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서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단,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상의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이러한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표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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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렴풋이 알았지만 완전한 정보를 보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게시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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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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