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흥미로운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흥미로운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그것이 알고싶다!

미루는 행동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유일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유용한 정보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사람이 한명 더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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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보!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
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
의 사무소가 마련되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노동자는 최고 1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해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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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아니 좋죠? 여러분의 든든한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배부르게 만드는 정보로 조만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거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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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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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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