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오늘의 주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오늘의 주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지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유명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죠.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CHECK POINT,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핵심정보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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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휩쓸리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모음처럼 유용한 상식, 다음 번에도 잊지 말고 찾으러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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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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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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