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창고!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창고!
꼼꼼하게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저는 매시각 주문처럼 ‘된다’라는 확신을 마음에 담곤 한답니다~
‘된다’는 무한긍정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정말 마법처럼 어렵던 일이 쑥 해결되거든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한 정보도 제가 마련한 이 포스팅과 함께라면 완전정복 됩니다! ^^ 곧바로 보실까요?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하자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면에서
고급 인력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관련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들어갑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통과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빠르게 이해 가능!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핵심 지식 대공개!

먼저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밖에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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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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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적인 속담 중에 ‘늦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하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앞선 좌절은 금물!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지 도전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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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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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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