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시간을 줄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알짜 정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상을 탐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답니다.




읽어두면 전문가 안 부러운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 공개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다시 발급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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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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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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