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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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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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보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간혹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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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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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뜻한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렇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올 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러 또 방문해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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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짬내서 글 쓰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앞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마음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달라진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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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실패는 다름아닌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다양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오늘도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습니다.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적어야 합니다.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또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새로운 뉴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하여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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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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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정확하게 탐구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가정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쓰세요!
안에 넣어 두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도 매우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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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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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
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편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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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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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세세히 파헤쳐보자!

공부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영세율첨부서류 중 제일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기업 혹은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내면 되니 꼭 알아두세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토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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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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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해를 돕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태껏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빠르게 작은 성취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여태껏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탐구를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하죠.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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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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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을 산출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연관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물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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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도 미루지만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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